| 01 이용자 준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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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 표준 및 계약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 산모 및 신생아 외 다른 가족에 대한 돌봄 · 가사활동 지원 등 부가서비스는 바우처 표준서비스에 미포함, 부가서비스를 추가 구매한 경우에만 서비스 요청 가능 · 이용자가 제공인력에게 서비스를 요청할 때에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정중하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 제공인력에게는 공식적인 호칭(관리사님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행할 경우 서비스 이용 중지는 물론, 민 · 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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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언어 · 신체적 폭력의 범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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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적폭력) 욕설, 협박, 위협 등 * "야.", "어이." 등은 인격을 무시하는 호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 (신체적폭력) 밀기, 멱살잡기, 붙잡기, 뺨때리기, 깨물기, 침 뱉기, 목 조르기, 물건 던지기, 주먹이나 발로 차기, 칼 겨눔, 찌름 등 치명적인 수준의 행위 등 제공인력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 ※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 자격 박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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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성희롱 · 성폭력 행위의 범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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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적성희롱) 음란한 사진 · 출판물, 성적인 몸짓, 과도한 신체 노출 · (언어적성희롱) 음담패설,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말이나 농담 · (신체적성희롱) 성적 접촉, 포옹, 애무, 추행, 강간 · (기타) 음란물 보여주기나 함께 보자는 권유, 데이트나 교제 강요, 술자리 시중 요구 등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언어나 행동 등 ·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지켜주시고, 제공인력이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게시간(1일 1시간)을 반드시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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