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등 각1부
[필요한 경우, 자격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1.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
* 공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2.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 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3.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 예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연금명세서 등
4. 가구원 수 확인자료 - 공부확인
- 주민등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5. 휴직 확인자료
- 소속 직장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휴직기간과 유ㆍ무급 여부, 유급시 월급여액 등을 기재
6.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장애신상아 ->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 등
미혼모 -> 만 18세 이하 '맘편한카드' 기타는 미혼모 시설 입소 확인서 등
새터민 산모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결혼이민산모 -> 국적 취득 전 외국인 등록증(F-2, F-5, F-6 비자)
국적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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