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0~71개월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신청하세요~! 등록일 : 2018-11-16    조회: 873
작성자 : 이레아이맘 대구 첨부파일: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입니다.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복지증진,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해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프랑스1932년, 영국1945년,
체코1945년, 일본1972년 등)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수당 미도입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 관련
 공공지출 비중(1.1%)이
 OECD 주요국 평균(2.1%)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특히, 아동에 대한 현금지출은
 GDP 대비 0.2%로,
OECD 평균의 1/6 수준입니다.

아동수당신청은
복지로 어플리케이션과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